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예시)

Ⅰ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현황

< 윤창호법 >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함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8.12.18. 시행)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최소 3년 ~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2019.6.25. 시행)

● 음주단속 기준 강화 : 0.05% → 0.03% 하향 조정

● 면허정지 기준 : 0.05% ~ 0.1% → 0.03% ~ 0.08% 하향 조정

● 면허취소 기준 : 0.1% 이상 → 0.08% 이상 하향 조정


< 윤창호법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개정 전

현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유기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1,000만원~3,000만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 및 징계 기준

1

행정/형사상 처분 (경찰, 검찰 등)

 
「도로교통법」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 근거:「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관련[별표 2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행정/형사 처분

처벌기준

행정처분

형사처분

1회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

면허취소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회이상 음주운전자 등 처벌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2023.4.시행)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처벌기준

행정처분

형사처분

2회

(10년이내)

측정거부

면허취소

1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2%미만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개정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

2

징계 처분 (경기도교육청)

 
「도로교통법」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징계

● 근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및 제3조, [별표 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 및 제4조, [별표 4]

● 내용: 징계 요구  ([붙임] 참고)


 
징계 감경 제외

● 근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감경 불가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2023.3.1.기준)

 
징계의 종류별 효력

종류

징계의 효력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 관련)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자는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강등

-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 + 6개월(가산) 간 승진, 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정직

1~3월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 + 6개월(가산) 간 승진, 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감봉

1~3월

-  감봉 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월 + 6개월(가산) 간 승진, 승급 제한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월+ 6개월(가산) 간 승진, 승급 제한

 
징계에 따른 불이익

연번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1

보수 감액

감봉, 정직, 강등 징계처분 시 

-  보수 감액

▪강등: 처분기간(3월) 중 보수 전액 감액

▪정직: 처분기간(1~3월) 중 보수 전액 감액

▪감봉: 처분기간(1~3월) 중 보수 1/3 감액

(연봉월액의 40% 감액)

-  수당 감액

▪정근 수당: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자 전액 미지급

▪모범공무원수당:

징계처분 다음달부터 미지급

▪기타 수당:

징계 종류에 따라 일할계산 또는 감액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 및 제4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및 제4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

3

승진, 승급 제한

-  강등: 처분기간(3월) + 18개월

-  정직: 처분기간(1~3월) + 18개월

-  감봉: 처분기간(1~3월) + 12개월 

-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 승진ㆍ승급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 가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4

의원면직 제한

-  기소중, 수사중, 중징계의결요구 등인 경우 의원면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5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등

-  기소중, 수사중, 징계의결요구 등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  명예퇴직 시 중징계 처분 또는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6

비정기 전보

-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 받은 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내라도 전보 가

▪현 근무지·생활근거지가 속하거나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 소재한 학교 및 기관에 미배치

-  지방공무원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는 인사 구역 중 현 근무지·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 전보 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21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 제15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2조

7

근무성적평정

감점 적용

-  교육공무원

▪(중징계) ‘수’, ‘우’ 평정 불가

▪(경징계) ‘수’이상 평정 불가

-  지방공무원

평정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자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는 자는“양”에 해당하는 평정 등급으로 조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초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중등)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8

공로연수 제한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9

정부 포상 및 교육감 표창 

추천 제한

-  정부 포상(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수사중, 기소중, 징계처분 요구, 처분을 받은 자 등

-  교육감 표창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표창 대상 제외

「정부포상 업무지침」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10

위탁교육

훈련대상 제외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 불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11

교장,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공모 임용 제한

-  교장 공모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 해당자 지원 불가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공모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기록 말소 기간 미경과 자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교육장 공모 시행계획」

「장학(교육연구)관 공모 시행계획」

12

교장임용 

제청 배제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교장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

◦ (대상) 2022. 1. 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

◦ 2022. 3. 1.자 교장임용부터 적용 시행

※ 2022. 1. 1. 前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후 임용 가능

「달라지는 교원·인사 복무 주요 사항 안내」

-  교육부 교원정책과- 5224(2021.6.25.)호,

-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10951(2021.7.1.)호.









붙임1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21.03.01.]

구분

범죄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중징계

0.03%이상 ~ 0.05%미만

정직1월

0.05%이상 ~ 0.065%미만

정직2월

0.065%이상 ~ 0.08%미만

정직3월

0.08%이상

강등

음주운전 ❶

2회이상

중징계

0.03%이상 ~ 0.08%미만

해임

0.08%이상

파면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 -  강등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 ‧ 사망사고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 ‧ 물적피해 교통사고 ‧ 도주 ❹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 ‧ 인적피해 교통사고 ‧ 도주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측정 불응 ❺

중징계

정직 -  강등

-  ❶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 04. 22. 이후“ 로 함.

-  ❷ "음주운전등 관련”이란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및 기타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말함.

-  ❸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❹“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❺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

-  기준 적용:“2021. 3. 1. 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 2022.1.4.부터 시행]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경‧중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2월


경‧중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1월

0.05%이상

~0.065%미만

감봉3월

0.05%이상

~0.065%미만

감봉2월

0.065%이상

~0.08%미만

정직1월

0.065%이상

~0.08%미만

감봉3월

0.08%이상

~0.14%미만

정직2월

0.08%이상

~0.14%미만

정직1월

0.14%이상

~0.20%미만

강등

0.14%이상

~0.20%미만

정직3월

0.20%이상

해임

0.20%이상

강등

음주운전

❶ 

2회

중징계

강등- 파면

중징계

0.03%이상

~0.08%미만

강등

0.08%이상

해임

3회 이상

중징계

해임- 파면

중징계

해임- 파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 강등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해 또는 물적피해)

중징계

정직- 해임

중징계

정직-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 파면

중징계

강등- 해임

음주운전‧

(물적 피해)교통사고 도주❷

중징계

정직- 해임

중징계

정직- 강등

음주운전‧

(인적 피해)교통사고 도주❷

중징계

해임- 파면

중징계

해임- 파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해임- 파면

중징계

해임- 파면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 해임

중징계

정직- 강등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중징계

해임- 파면

중징계

해임- 파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중징계

정직- 해임

중징계

정직- 강등


❶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14.11.10 이후"로 함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❷“도주”란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2022. 1. 4.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세부기준을 따름


붙임2 

2023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 본 수상작은 음주운전 예방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제목

취지

2023 음주운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음주운전, 인생을 비틀거리게 하다. 

음주운전으로 길이 비틀거리게 보일 때 인생이 비틀거리게 된다를 함축적으로 표현함

 

한잔만 하겠다던 그 술, 한순간사고의원인이됩니다.

열려있는 맥주캔 입구를 도로 위 싱크홀처럼 표현해서 음주운전은 맥주 단 한 잔이라도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함

 

당신의 선택 나의 미래도 남의 미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미래가 없고 차량을 술잔안에 넣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차량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전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목숨을 앗는 살수

입니다


한번쯤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고 도로위의 살수가 되어 내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취지

 

음주운전! 가족은 피해자,

나는 범죄자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며, 그로인한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음주운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아 타의가 아닌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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